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제3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직원이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교직원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