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