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교직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