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교직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②
전항에 따른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을 말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