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8조(건강진단)
①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원자력법」 시행 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11.9.26. 개정).
②
우리 대학교는 주무장관이 정하는 최대 허용 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 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