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9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우리 대학교와 피해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 시 양 당사자는 즉시 주무장관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1.9.26. 개정).
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주무장관이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ㆍ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주무장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