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시행세칙 ( : 2021년 02 월 25일)
제1조(공지)
양 캠퍼스 교무처장과 총무인사처장은 기획실장과 협의 후 매년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당지급신청 개시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11.9.26., 2012.3.23., 2013.4.2., 2019.7.10.>
1.
수당지급 대상 인원
2.
수당지급 신청기간
3.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
4.
그 밖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