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시행세칙 ( : 2021년 02 월 25일)
제2조(지급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0., 2011.9.26.>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요구 중인 자
2.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징계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