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무인사처장은 제출된 신청서 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
1. | 신청자의 직급 및 생년월일 |
2. | 신청자의 근속 년수 및 정년 잔여일 |
3. | 신청자가 폐질인 경우 증빙자료 |
4. | 신청자 퇴직예정일의 호봉 |
5. | 그 밖의 명예퇴직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② | 총무인사처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기획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
1. | 신청자의 월보수액 |
2. | 신청자의 수당 지급액 산출 |
3. |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예산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