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시행세칙 ( : 2021년 02 월 25일)
제7조(수당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