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시행세칙 ( : 2021년 02 월 25일)
제8조(사무분장)
명예퇴직 심사 및 수당지급에 관한 업무는 교원은 교무처 교무팀에서,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7.11.24.>
[본조신설 200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