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3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