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② |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③ | "수당"이라 함은 봉급 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정액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④ | "호봉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이 경과하거나 기타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⑤ |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⑥ | "월할계산"이라 함은 지급 대상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