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4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에 의하여 당월 15일에 지급한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이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