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5조(보수의 계산)
신규임용, 복직, 승급 및 감봉의 경우에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직, 면직,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 10일까지는 당월의 보수를 일할계산하고 그 달 1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