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10조(호봉승급)
①
교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본인의 신규 임용월의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1989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매년 3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②
직원의 호봉승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9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매년 3월 1일자로 승급한다.
2.
1989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매년 신규임용월 1일에 호봉승급한다. 다만, 2007년 6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중 직원인사규정 제34조의2에 따라 직급승진 시 호봉이 재획정 된 직원은 직급승진월 1일에 호봉 승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