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상여금, 정근수당, 보건체력단련비, 급량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학생지도비, 자기계발비, 육아지원수당, 출산장려금, 기타의 수당으로 구분한다.
③
수당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자, 지급시기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해당 인사규정 및 보수표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