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12조(상여금)
①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은 발령 후 45일전까지는 50%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