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13조(정근수당)
①
근속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은 전월의 봉급 기준금액 × 지급율과 같다.
③
근속연수는 3월 1일과 9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신규임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지급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