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29조(퇴직 포상)
교직원 중 정년 및 명예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포상(현물 등)을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금액 등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