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안전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제1조에 따라 단국대학교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설치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재산과 인명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