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와 위해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안전관리 총괄자로 임명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99.5.7., '05.3.1., '10.4.20., '11.9.26., '12.2.1., '13.4.2. 개정). |
② |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10.4.20. '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