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안전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4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제도,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 환경변화로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할 때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05.3.1., '10.4.20. 개정).
②
안전교육은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에 받고, 그 후에는 3년마다 1회씩 받아야 한다('10.4.20. '항' 신설,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