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유념하여야 하며, 피교육자의 시설사용을 교육 및 감독하여야 한다. |
② | 사용자는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점검 및 보수 후에 사용을 재개하여야 한다. |
③ | 가스시설의 주위에는 화기 및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④ | 가스시설의 사용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여야 한다. |
⑤ | 점화 시에는 점화가 확실히 되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⑥ | 가스누설 경보기가 작동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간 밸브를 잠그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작동 원인을 제거한 후에 사용을 재개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⑦ | 사용자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동의없이는 가스시설 용품의 분해 및 수리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