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안전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7조(위해 예방 조치)
사용자는 시설이나 용기, 가스용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