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안전관리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8조(정기검사)
①
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05.3.1. 개정).
②
정기검사는 연1회 받아야 하며, 최초 완성검사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한다('10.4.20. '항' 신설,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