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규정 ( : 2014년 04 월 02일)
제2조(안전관리 조직과 구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안전관리 총괄자로 하고, 에너지안전관리자를 책임자로 선임하며, 검사기기 조정자를 안전관리원으로 한다('99.5.7., '05.3.1., '10.4.20., '11.9.26., '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