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규정 ( : 2014년 04 월 02일)
제3조(에너지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는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05.3.1., '10.4.2., '11.9.26. 개정, '10.4.20. '조' 명칭변경).
1.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2.
당해년도의 에너지 사용예정량
3.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현황
(주) 기준량 :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 T.O.E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