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규정 ( : 2014년 04 월 02일)
제5조(검사대상 기기 조정자의 채용)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 기기의 조정자(이하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
②
검사대상 기기 조정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05.3.1., '11.9.26. 개정).
③
('10.4.20. 삭제)
④
('10.4.2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