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규정 ( : 2014년 04 월 02일)
제6조(교육)
①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
②
검사대상 기기 대상자는 전항의 법정교육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