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규정 ( : 2014년 04 월 02일)
제7조(검사대상 기기의 계속 사용검사)
법 제39조제4항에 의한 검사기기 대상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 기기의 계속 사용검사를 연1회 이상 받아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