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대학 건축학과의 수업연한은 5년,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의예과 및 치의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개정 2016.2.26.> |
③ | 학칙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는 제외한다. |
④ | 전항의 수업연한의 단축(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