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16조의2(합격ㆍ입학취소)
신입학 또는 편입학 된 학생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하였거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개정 1999.2.5., 2006.9.20., 2011.9.26.>
[본조신설 199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