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23조(입대휴학 기간)
병역(지원입대 포함)으로 인하여 수업할 수 없는 기간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