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등록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981.6.10., 2011.9.26.> |
2. |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개정 1981.6.10., 1989.2.16., 2011.9.26.> |
3. |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개정 1981.6.10., 2011.9.26.> |
4. |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1981.6.10., 1984.2.24., 2011.9.26.> |
5. |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한 후 2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개정 1997.4.1., 2002.2.6., 2011.9.26.> |
6. | <삭제 2006.5.15.> |
7. | 제59조제2항의 징계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06.5.15.>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