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32조(시험)
시험은 매학기말 또는 수시로 수업한 범위 내에서 행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서는 재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8.3.6., 1989.12.15., 1992. 3.30., 1999.3.26., 2011.2.24.,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