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56조(학생활동의 범위)
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9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