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59조(포상 및 징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공로가 뛰어난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1997.9.12., 2006.5.15.,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