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92조(학칙 개정 절차)
학칙 개정안은 일정기간 이를 사전 공고하여야 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6.9.20., 2011.9.26.,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