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8년 11 월 19일)
제9조(부속기관 등)
①
우리 대학교에는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둔다. <개정 1981.6.10. 1998.3.1. 2001.1.12. 2001.6.29. 2007.5.9. 2011.9.26.>
②
전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1.
<삭제 2007.5.9.>
2.
<삭제 2007.5.9.>
3.
<삭제 2007.5.9.>
4.
<삭제 20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