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정원 내의 일반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대학 2학년 수료자 |
2.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 정원 외의 일반편입학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
③ | 정원 외의 학사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학사학위 소지자 |
2.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 우리 대학교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문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