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재입학은 해당 학부·학과의 정원 또는 캠퍼스별 총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② | 우리 대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2014.12.26.> |
2. | 학사경고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2회에 한한다. <신설 2017.2.16.> |
3. | 미복교, 미등록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신설 2014.12.26.> |
4. |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예과 및 본과)·약학대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6.2.26.> |
③ | 재입학 허가 시기는 학기 시작 30일 이내로 하며, 재수강을 위하여 하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을 소멸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재입학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 |
1.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2. | 징계 중인 자가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3. | 미등록 또는 미복교로 제적된 자 중 유죄판결을 받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