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씩 1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교과목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대학이 별도의 이수단위나 시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실습ㆍ실기ㆍ설계 ·집중수업·이동수업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1992.3.30., 2004.2.1., 2005.6.3., 2005.11.23., 2008.5.20., 2011.9.26., 2017.11.8.>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지정하는 교양과목에 대하여는 특별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이수과정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5.6.3.,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