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별 학업성적 평가는 D등급 이상을 학점취득으로 인정하고, F등급은 학점취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
② | 수시합격생이 입학전에 우리 대학과 학점인점 등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첫학기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졸업요구 학점으로 포함한다. 다만, 입학전 취득학점은 첫학기 수강신청 허용 학점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9.> |
③ |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2.26.> |
④ | 창업교과 대체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4.25.> |
⑤ | 원격수업 이수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7.26.> |
⑥ | 집중수업·이동수업은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인정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