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8년 11 월 19일)
제37조의3(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학점취득)
①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기 또는 방학 중 전공과 유관한 기관 등에서 실시한 현장실습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1.11.10.>
②
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2.2.6.> <개정 2011.9.26., 2011.11.10.>
[제목개정 20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