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8년 11 월 19일)
제65조(회의소집)
①
교수회의는 재적 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②
그 밖에 교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