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8년 11 월 19일)
제67조의2(구성 및 기능)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대학장, 실ㆍ처장, 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 I-다산LINC+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미래교육혁신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부서장도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7.4.4., 1992.3.30., 1995.1.12., 1997.9.12., 1997.10.28., 1997.11.26., 1998.12.8., 1999.3.26., 1999.5.7., 1999.10.15., 2002.6.10., 2004.4.30., 2005.10.17., 2006.5.1., 2007.3.7., 2008.9.10., 2009.6.24., 2010.10.8., 2011.9.26., 2012.1.16., 2012.2.1., 2013.1.10., 2013.2.19., 2013.4.2.,2014..4.25. 2015.4.1., 2016.3.25., 2018.11.19.>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11.26.> <개정 2006.9.20., 2011.9.26.>
[번호개정 200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