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8년 11 월 19일)
제71조(입학금 납부)
신입학자는 합격통지서 발부일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88.3.6.,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