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신입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89.2.16., 1993.7.10., 1995.11.10., 2006.9.20., 2011.9.26.> |
② | <삭제 2006.9.20.> |
③ | 편입학은 여석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해병대군사학과 제외)한다. 다만, 정원 외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99.10.15., 2006.9.20., 2011.9.26., 2013.8.1.> |
④ | <삭제 2006.9.20.> |
⑤ | 재입학은 여석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해병대군사학과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15., 2011.9.26., 201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