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04 월 05일)
제30조의2(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원격수업·현장실습수업·집중수업·이동수업·혼합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번호신설 2019.5.1.><개정 2021.02.10.>
②
원격수업은 해당 학기 전체 강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설하여야 한다. 단,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강좌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5.1.>
[본조신설 2017.11.8.]